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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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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장애인복지법 제75조(보수교육)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75 (Continuing Education)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prosthetists/orthotists,프r라스θ씨티스츠 etc.엣세터r러 to투 receiver러시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competence.캄퍼틴스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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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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