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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6조(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 (Meetings)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n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all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a어 meeting미팅 be비 convened.컨v빈드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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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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