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듣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시행 2025.7.1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