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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0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수급희망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7.7.17, 2020.8.4>

1. 수급희망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7.7.17>

1. 수급희망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법 제1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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