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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수급권자 선정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선정기준액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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