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ㆍ업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활동지원인력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ㆍ업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