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2. 삭제<2014.11.26>
3. 삭제<2014.11.26>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2. 삭제<2014.11.26>
3. 삭제<2014.11.26>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