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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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