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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본인부담금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본인부담금 중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금의 납부,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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