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듣기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