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자료의 통보)듣기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②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