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