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