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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불용품의 양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다른 관리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를 위하여 일반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난관리물품은 일반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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