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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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