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