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①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사실을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리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4.1.1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