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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장 재난의 예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26-2 (Management of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ional내셔늘 core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core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re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n안 national내셔늘 core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an캔 use유스 it잇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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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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