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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2절 긴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긴급구조)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51 (Emergency Rescue)

①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end센드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mmand커맨드 to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ite사잇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3.1.17>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pport서포트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y바이 sending센딩 theirð데어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to투 theð더 site사잇 or오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Private프r라이v벗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have해v브 taken테이큰 part파트 in인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reimbursedr리임버스트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회전익항공기(이하 이 항에서 "헬기"라 한다)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헬기의 운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rotary-wingr로우터r리-윙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elicopter"헬리캅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helicopter헬리캅터 after애f프터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helicopter헬리캅터 flightf플라잇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light.f플라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lightf플라잇 of어v브 theð더 helicopter헬리캅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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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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