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