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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3장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난안전분야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⑤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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