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9조(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