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듣기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32.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4 시행 2023.1.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