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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게 한 자

시행 2023.3.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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