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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3.3.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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