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주관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한다.
②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의 접수
2. 제12조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 및 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
3.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의 징수
4. 제22조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결정 및 지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
5. 그 밖에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시행 2023.3.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