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7조(강제집행의 명령 등)
검사가 벌과금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조치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