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5장 노역장 유치의 집행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