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9조(벌과금등 미처리부의 작성)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 연도 말에, 집행하지 못한 벌과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등 미처리부를 전산출력하여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2장 재산형등 집행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 연도 말에, 집행하지 못한 벌과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등 미처리부를 전산출력하여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