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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 제4장 강제집행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6조(강제집행의 명령 등)

① 군검사는 벌과금 등을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집행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3.4.27>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거나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27>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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