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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 제6장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및 집행불능의 결정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8조(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

① 군검사는 제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을 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1. 재산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법 제521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

4.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집행 면제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검찰서기는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이 있을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에 재산형 등 집행불능결정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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