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3조(가납재판의 확정)
① 가납재판이 확정된 가납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② 가납금이 조정되면 검찰서기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와 수납공무원이 국고수납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납부서 및 영수증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