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8조(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 등에 수용되었을 때에는 미결구금시설의 장 또는 군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 제8장 촉탁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 등에 수용되었을 때에는 미결구금시설의 장 또는 군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