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0.4.12][제목개정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