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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6조(수수료)

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2025.10.1>

②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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