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7조(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전문개정 2010.4.12][제목개정 2026.3.17][법률 제10253호(2010.4.12)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