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듣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본조신설 2016.12.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