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8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