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공정증서 정본(正本)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정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③ 공증담당영사가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