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듣기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의 사용 언어 및 촉탁인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12.20]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