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조(공증 서식의 사용)듣기 법 제14조,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공관에서 사용하는 공증사무에 관한 서식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4>[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