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이하 "수입금 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용하려는 수입금 등의 금액
2. 수입금 등의 세입 또는 세출과목과 이를 사용하려는 세출 과목
3. 주재국(駐在國) 통화의 최근 환율
[전문개정 2012.3.21][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2.3.21>]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