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