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외교기밀의 엄수)듣기 재외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의 기밀과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6.5>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