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명령복종)
재외공무원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재외공무원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