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①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4]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4]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