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제3장 영사조력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자의 사인에 대한 조사 및 시신의 처리 등에 관한 주재국 절차 안내, 주재국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ㆍ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4.20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