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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 제4절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징계)

①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징계종류ㆍ내용 및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3.27, 2019.4.23>

②한국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23>

③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임면권자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④그 밖에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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