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