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교육과정 등)
①한국학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어, 도덕,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외의 교과에 대해서는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5.6.9>
② 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5.6.9>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